안전행정부, 지방세 3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 지방세 3법 개정안 입법예고
  • 이규섭
  • 승인 2013.07.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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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 대상에 요트회원권 추가

[한국뉴스투데이 이규섭 기자] 취득세 과세 대상에 요트회원권이 추가되고, 신탁을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탁 위탁자의 납세증명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한편, 한센인(취득·재산세 100%), 사회적기업(취득·등록세 50%, 재산세 2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취득·등록·재산세 50%)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은 계속된다.

안전행정부는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서민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7.26~9.4, 40일간) 했다.

이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세 과세 공정성 제고와 체납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다.

▲신탁부동산에 발생한 위탁자의 체납세를 자진납부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위탁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신탁법에 따르면 압류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신탁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납세증명서 제출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국세와의 형평성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의 부동산 압류·말소 촉탁등기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현행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체납세액 규모가 소액임에도 압류비용을 체납자에게 징수했으나, 제도가 개선되면 국세와 동일하게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의 일원화, 가산세 제도 보완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한다. 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세 과세 형평성 제고와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다.

▲취득세 과세대상에 요트회원권을 추가한다. 현재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권리 내용과 성격이 비슷한 요트회원권은 제외되어 있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취득시 취득세 신고납부 기산일을 현행 매매대금일에서 허가일로 조정해 가산세 부과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킨다.

▲이외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기타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신설 등 지방세정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13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과 각 부처의 감면 신설·확대 요청에 대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및 현재 지방재정 여건, 서민·취약계층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방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에 지방이 솔선수범하기 위해 지방공사 및 지자체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감면(취득·등록·재산세 75%→50%)을 축소한다. 다만, 서민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수산물공사 및 지하철공사, 시설공단 등은 현행 감면수준을 연장한다.

▲중소기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과 친환경·신성장 산업 관련 감면은 연장한다.

한센인(취득·재산세 100%), 사회적기업(취득·등록세 50%, 재산세 2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취득·등록·재산세 50%) 감면 등을 연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취득세 5~15%)도 유지한다.

▲그 외 감면사항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일몰이 도래한 감면은 종료하고 신설은 불수용한다는 대원칙하에 감면 연장·신설 여부를 심사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법률 개정안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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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섭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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