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촌지 교사 뇌물죄 아니어도 중징계
법원, 촌지 교사 뇌물죄 아니어도 중징계
  • 김여일
  • 승인 2011.12.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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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중징계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사 박모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금품 수수는 그 자체로 교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는 2009년 배드민턴부 감독을 하면서 학부모 후원회로부터 총190만원을 받아 해임됐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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