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발언 배우 김부선 벌금 500만 원
고 장자연 발언 배우 김부선 벌금 500만 원
  • 고혜림
  • 승인 2013.08.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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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고혜림 기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 한 방송에서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 모 씨가 직접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시켜 준다며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 씨에게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지난 3월 방송 직후 장 씨의 전 소속사 김 모 대표는 여자 연예인에게 성 상납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며 김부선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부선 씨는 검찰 조사에서 과거 자신의 소속사 대표였던 인사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해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김부선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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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림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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