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 공준수
  • 승인 2014.01.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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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준수 기자] 설 명절을 맞아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전국 42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또한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해당 시장에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정차를 관리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상권 확대에 밀려 날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교통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허용대상 시장은 국가정책홍보포털(공감코리아), 안전행정부 및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주차 허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전통시장 이용객 수는 15.6%, 매출액은 15.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기간 중 한시적 주·정차 허용도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전통시장 물품을 많이 구매하는 효과가 있으며 고객들의 호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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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수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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