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유병언 일가의 은닉재산 밝힐까?
김혜경, 유병언 일가의 은닉재산 밝힐까?
  • 하은경
  • 승인 2014.10.07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하은경 기자] 오늘 송환된 김혜경 씨는 유병언의 비서 출신이다. 유병언의 자금 관리를 담당한 금고지기로 구원파 자금에도 깊숙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한국제약 대표이기도 하다.

김 씨는 다판다의 2대 주주이자,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3대 주주도 맡고 있다.

유병언 회장이 생전에 '김혜경이 입을 열면 구원파는 망한다'고 말했다고 한 만큼, 은닉 재산이나 차명 재산을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를 쥐고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 법무부는 김 씨의 송환에 공을 들여왔다. 김 씨가 수백억 원 규모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만큼 유병언 일가의 은닉재산 추적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거란 판단이다.

하지만 김 씨가 수사에 얼마나 협조적일 지는 미지수다. 김 씨는 최근까지 자신이 유 씨의 핵심 측근이라는 언론 보도 등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검찰 조사에서 소득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지금까지 묶어둔 재산은 최대치로 잡아도 2천억 원 정도로 참사 수습비용 6천 억 원에 턱없이 모자란다. 그마저도 대부분 차명재산이라 검찰이 실소유주를 일일이 밝혀야 한다.

이 때문에 김 씨가 유 씨 일가 은닉재산 환수작업에 핵심 열쇠가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김 씨가 은닉재산에 대해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큰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검찰 수사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에 보탤 은닉 자금을 얼마나 찾아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씨 송환으로 이제 남은 해외 수배자는 2명으로 줄어든다. 유병언의 차녀 섬나 씨는 신병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남 혁기 씨와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만 남게 된다.

한편 김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미국으로 도피했다. 그로부터 김 씨가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7개월 가까이 걸렸다. 김 씨는 지난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국으로 출국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김 씨에 대해 수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잠적했다. 검찰은 미국 정부와 공조해 인터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달 4일. 버지니아주의 한 아파트에 은신해온 김 씨는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류, 즉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은경 news@koreanews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