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 28일 시행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 28일 시행
  • 강태수 기자
  • 승인 2016.07.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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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고질적인 부패 척결을 위해 추진했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년 4개월 만에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진:ytn)

28일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다"면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언론인이 받을 수 있는 금품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원활한 직무수행,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 때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모두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3시 브리핑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청탁방지법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권익위는 9월28일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직종별 매뉴얼 마련, 적용 대상자와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강태수 기자 gaga1407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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