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고질적인 부패 척결을 위해 추진했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년 4개월 만에 합헌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다"면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언론인이 받을 수 있는 금품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원활한 직무수행,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 때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모두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3시 브리핑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청탁방지법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권익위는 9월28일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직종별 매뉴얼 마련, 적용 대상자와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강태수 기자 gaga1407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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