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1.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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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사진:OBS방송 캡처)

[한국뉴스투데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영장청구가 늦어진 이유와 관련해 이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가 늦었다고 하지만 영장 청구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서 고민해 지연된 느낌은 있다”며 삼성 관계자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에 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뇌물공여 총 액수에 대해 “공여로 판단한 금액은 약속한 금액을 포함해 총 430억원”이라 설명하며 횡령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 자금을 뇌물로 공여할 때는 이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는데 이 사건에서는 전체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가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금액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나머지 50여개 기업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뇌물공여로 의율했다”면서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부정한 청탁 여부 등을 고려해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 밝혔다.

아울러 삼성에서 뇌물을 받아 이익을 누린 것으로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대통령은 이 사건뿐 아니라 검찰에서 기소된 부분, 특검이 조사하는 부분 등에서 상당 부분 관련돼 있다”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대면조사할 예정이고 가능한 한 번에 조사가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이 청구되자 삼성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권을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며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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