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50%할인
오는 9월부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50%할인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7.07.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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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에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전기차A, 수소차B)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환도 가능하다.

아울러 지자체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그간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체 조례로 해당 지역 전기차·수소차 할인만 가능했지만 금번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 입력시 자동차 등록지 정보도 단말기에 같이 입력되어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번 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관련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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