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과 비석유부문 교역 한국예외 인정
미국, 이란과 비석유부문 교역 한국예외 인정
  • 김호성
  • 승인 2012.02.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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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방수권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제재에 들어가는 이란과의 비 석유부문 교역에 대해 한국은 예외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 석유분야는 정부 소유나 통제 하의 은행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면 예외를 인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 보유지분이 50% 이상인 만큼 예외에 해당한다는 한미 간의 양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이란과 교역하는 국내 기업 2천여 곳은 대부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제공하는 무역금융을 이용하고 있어 거래에 지장을 받지 않게 됐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금융기관과 미국 금융기관 간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비 석유부문 제재와 원유시장 동향을 고려해 다음 달 말까지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석유부문 제재를 구분하고 있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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