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조업체 감소, 회원수‧선수금은 증가
국내 상조업체 감소, 회원수‧선수금은 증가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9.06.26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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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회원 증가, 가입자 납입분 커…공정위 소비자 보호 강화

[한국뉴스투데이] 국내 할부거래업(이하 상조업) 등록수가 지속 감소한 반면 가입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증가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46개에 달했던 등록 상조업체 수는 올해 같은 기간 92개로 대폭 줄어든 반면 회원수와 선수금 규모는 지난해 말 대비 각각 21만 명(총 560만명), 1864억원(5조2664억원) 증가했다.

2012년 이후 상조 업체 수는 꾸준한 감소 추세였는데, 올 초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15억 원 증액·재등록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흡수합병 되면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90개 사 중 절반이 넘는 52개(57.8%) 업체가 수도권에, 24개(26.7%)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올 초 상조업계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등록업체 수가 감소했지만 가입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계속 증가했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50개사의 총 선수금은 5조 1,710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2%를 차지했다.

작년 하반기 선수금 보전비율 미충족 업체 수는 16개 사(보전비율 36%)로 미충족액이 28억원을 넘었으나, 올해 상반기는 9개 업체(보전비율 44.8%)에서 5억원가량이 미충족인 상태로, 업계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할부거래법상 요구되는 5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업체는 물론 실질적으로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미등록 상조회사의 위법행위를 엄중‧제재하고 가칭 ‘내상조 찾아줘’서비스와 상조소비자 소송지원제도 등을 적극 추진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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