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된 재판이 오는 10월 22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의 핵심 관계자들, 구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임원 등 총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문에서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정보 은폐,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면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결론나지 않은 상황이라 동시에 두 재판에 엮였다.
한편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첫 재판에 이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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