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자산 상속‧증여 '두 달 평균가'로 과세
내년부터 가상자산 상속‧증여 '두 달 평균가'로 과세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2.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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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자산 상속‧증여 시 기준일 전 후 각 1개월 즉, 두 달동안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가상자산 상속‧증여 시 기준일 전 후 각 1개월 즉, 두 달동안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상속‧증여 시 기준일 전 후 각 1개월 즉, 두 달동안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28일 국세청은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가 완료된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등을 고시했다.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실명계좌를 확보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에따라 금융정보분석에 신고가 완료된 사업자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해당 시점의 현재 시가로 따졌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인 4개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4개 거래소에서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상자산일평균가액’으로 보고 평가기준일 전 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을 계산한다.

평균액은 가상자산별로 하루 24시간 동안 이뤄진 총 거래금액을 거래수량으로 나눈 금액이다.

국세청은 평가기준일 전 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 평균액 계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홈택스에 ‘가상자산일평균가격조회’ 화면을 신설할 예정이다.

해당 화면에서는 가상자산의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가상자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의 과세시행은 2023년 이후로 연기됐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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