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금융 디지털 가속화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금융 디지털 가속화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2.30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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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단위 DSR 2‧3단계 적용
API방식의 마이데이터 시행
청년층 창업 등 지원 확대해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 디지털 가속화 등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의 대출 안내문.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 디지털 가속화 등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의 대출 안내문.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금융 디지털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가계부채 강화...차주단위 DSR 2‧3단계 시행

30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는 점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만 초과해도 DSR 적용을 받는다. DSR 산정시 카드론도 포함된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개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의 대출에 대해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같은 조건에서 2억원만 대출을 받아도 DSR 40%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7월부터는 더 강화돼 1억원 초과 대출에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규제 예외를 뒀다. 결혼과 장례, 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배로 한 규제에서 예외로 허용된다. 

또,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내년 6월 말로 6개월 연장된다.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는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에서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전세대출 보증범위가 확대됐다.

마이데이터 시행...금융 디지털화 가속화 

이어 내년에는 금융 디지털화가 가속화된다. 핵심은 마이데이터다. 1월부터 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지정 당일로부터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변경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에서 이전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된다.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되기도 한다.

청년층 창업‧취약부문 등 지원 확대

상반기 중으로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420억원을 조성해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된다. 이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통해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내년 중 500만원 상향되고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 및 대상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역시 완화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3%p~0.1%p로 완화되고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와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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