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140억원 규모의 증여세를 낼 수 없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그룹 사장,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이 세무서 등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은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였다“면서 ”사업체의 이익이 원고들에게 돌아간 것은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중개업체들에 높은 출자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업체들의 사업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며 "사실상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7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회장과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항공산업 관련 물품 공급을 중개하는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부인과 아들, 딸 등 가족들을 공동 사업자로 등록해 수익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는 편법 증여로 판단돼 국세청은 2018년 1월 조 회장과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 총 140억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조 회장 등 총수 일가는 국세청의 판단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줘 조 회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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