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전 예약한 비행기 갑자기 취소... “7일 후 뜬다?”
2달 전 예약한 비행기 갑자기 취소... “7일 후 뜬다?”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07.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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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업계가 여행자 수요 못 따라가... 황당한 피해 사례들
한국소비자원, 1~5월까지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 213건 “매달 증가”

[한국뉴스투데이] 코로나19의 방역조치 완화로 해외 여행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여행 업계로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가 매달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이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가 매달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는 총 213건으로 매월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 시점인 4월에는 60건이 접수돼 전월 대비 2배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전과 다른 양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축소된 여객 노선 등이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운항 취소나 대체 항공편 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잦았다.

일반적으로 항공 운항이 취소되는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계약 일정에서 24시간 이내 항공편을 제공했다. 하지만 최근 2일에서 최대 7일까지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마저도 경유 노선으로 대체돼 비행 시간이 늘어나는 피해도 발생했다.

특히 최근 항공권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소비자가 항공권을 계약했을 때와 운항 취소로 새로운 항공권을 다시 발권할 때 항공권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인력을 감축한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항공권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국가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차이가 있는 만큼 소비자원은 여행 2~3주 전 일정을 다시 확인하고 탑승 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또한 가능하면 같은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발권해 운항 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며, 방문 국가의 코로나19 정책을 확인 후 항공권을 구매할 것을 권고했다. 무엇보다 탑승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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