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잇따른 스토킹범죄...방화 협박·침입·폭행으로 2명 검거
진주서 잇따른 스토킹범죄...방화 협박·침입·폭행으로 2명 검거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9.20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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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간 스토킹 후 방화 협박한 40대 남성 긴급 체포
스토킹 경고에도 자택 침입해 폭행한 20대 남성도
스토킹 끝에 방화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이별 통보 후 집에 쫓아가 경찰의 스토킹 범죄 경고를 받고도 집에 무단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진주에서 긴급 체포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스토킹 끝에 방화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이별 통보 후 집에 쫓아가 경찰의 스토킹 범죄 경고를 받고도 집에 무단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진주에서 긴급 체포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신당역 역무원 사건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계가 고조된 가운데, 진주에서 최근 잇따라 스토킹범죄가 발생해 경찰은 2명의 남성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선변호 맡았던 변호사 스토킹...방화 협박에 체포

20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예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경 진주 시내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경유 10리터가 든 기름통과 라이터를 들고 들어가 불을 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살인미수 사건 재판에서 국선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상대로 최근 스토킹을 이어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잠겨있지 않았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해당 변호사에게 기름통 사진을 보내며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문자를 받은 해당 변호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날 변호사 사무실은 주말이라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약 2달간 해당 변호사 사무실로 여러 차례 찾아가거나 “만나고 싶다”며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살인 등의 전과로 지난해 3월 형량을 마치고 출소했다. 앞서 해당 변호사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정신질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이별 통보 후 배관 타고 집에 침입해 폭행

또 이날 진주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B(24)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9일 경남 진주시 중안동 진주우체국 부근에서 여자친구였던 C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를 거부하며 C씨의 집까지 쫓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20일 오전 0시 5분경 C씨가 혼자 사는 원룸 건물에 찾아가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간 뒤 창문을 통해 침입한 혐의, C씨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C씨는 오후 11시 10분경 경찰에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자꾸 쫓아온다”고 신고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행동이 스토킹 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스토킹 범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B씨에게 “또다시 같은 행위를 하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뒤 귀가 조처했다. 그러나 약 1시간 뒤인 20일 오전 0시 10분경 C씨의 신고 전화에서 전화기 너머로 B씨의 비명이 들려 경찰은 현장 출동해 B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잠정조치 2·3·4호를 함께 처분했다. 잠정조치 2호는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3호는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며, 4호는 이를 어길 경우 정식 수사와 별개로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김창화 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은 “B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C씨의 안전조처를 할 예정이다. 일단은 C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원하는 시간대에 주거지 주변 특별순찰을 하며, 심리상담과 보호시설 제공 등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스토킹범죄와 관련해 총 377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그 중 32.6%인 123건은 법원에서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폭력 범죄 관련 구속영장의 기각 비율이 17%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2배가량 높은 셈인 만큼,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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