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유리 청소 중 8층 높이서 추락해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외벽 유리 청소 중 8층 높이서 추락해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9.22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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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매달려 청소 중 줄 끊어지며 추락해
노동부, 중대재해 보고 늦어진 경위 파악 중
건물 외벽의 유리를 청소하던 한 50대 노동자가 8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건물 외벽의 유리를 청소하던 한 50대 노동자가 8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건물 외벽의 유리를 청소하던 한 50대 노동자가 추락으로 숨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달비계로 외벽 유리 청소를 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약 35m의 8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달비계는 건물의 고층 외벽에서 도장·보수·청소 등을 할 때 쓰는 장비로, 밧줄에 매단 간이의자로 그네처럼 매달리는 비계를 말한다. A씨는 작업 도중 달비계의 줄이 끊어지며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건물관리업체인 신화비엠씨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신화비엠씨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본래 중대재해 발생 즉시 재해자 소속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를 보고해야 하지만, 보고가 지연되면서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보고가 늦어진 경위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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