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만에 신청자 2081명, 채무액 2952억원
[한국뉴스투데이] 오는 10월 4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새출발기금이 시행된다. 시행을 앞두고 2081명이 채무조정 사전신청을 접수했다. 신청 채무액은 2952억원 규모다.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28일 오후 6시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사전신청은 2081명으로 채무액은 2952억원 규모다.
채무조정 사전신청 기간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4일간이다.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되고 온라인 플랫폼과 콜센터 등을 통해 분산해 신청을 받았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채무조정 대상이 되면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의 상환기간은 늘어나고 금리부담은 줄어든다.
특히 부실차주(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발생한 차주)의 경우 심사를 거쳐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이 지원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감면된다.
부실우려차주(6개월 이상 폐업 및 휴업신고자)의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고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된다.
새출발기금 지원규모는 30조원으로 최대 40만명에 대해 지원을 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저소득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조정받을 수 있는 빚은 일인당 최대 15억원이다.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은 자영업자는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특히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사전신청을 시작으로 오는 10월부터 1년간 신청접수를 받아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새출발기금 지원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