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기자들 성추행 정직 3개월 징계?
법무부, 여기자들 성추행 정직 3개월 징계?
  • 김여일
  • 승인 2012.04.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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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식구 감싸기 논란 일 듯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킨 전 서울남부지검 최 모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2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최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지만 감찰 조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

법무부는 또 변호사로부터 70~80만 원대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박 모 검사 권 모 검사를 각각 면직 처분했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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