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식구 감싸기 논란 일 듯
법무부는 최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최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지만 감찰 조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
법무부는 또 변호사로부터 70~80만 원대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박 모 검사 권 모 검사를 각각 면직 처분했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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