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부작용 양쪽 눈 실명된 여성
감기약 부작용 양쪽 눈 실명된 여성
  • 우형석
  • 승인 2012.04.2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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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약사·약국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한 여성이 감기약 부작용으로 양쪽 눈이 실명돼, 정부와 제약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감기약을 복용한 뒤 실명과 심각한 피부질환이 생겼다며 36살 김 모 씨가 정부와 제약사, 약국 등을 상대로 5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재작년 감기 몸살로 동네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을 사 이틀 동안 복용했다 온 몸의 피부 각질이 벗겨지는 '스티븐슨존슨 증후군'에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병으로 13차례의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시력을 잃었다며,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약을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 정부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복용한 약에는 일반적인 감기약에 많이 들어있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시메티딘, 콜레페니라민 등이 함유돼 있었다.

우형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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