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대출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폐지 시행
신규대출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폐지 시행
  • 이종기
  • 승인 2012.05.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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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출에 개인사업자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연대보증 원칙적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내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여신의 경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중소 기업인이 만기연장 때 요청하면 새로운 연대보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적 대표자 외에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면 실제 경영자가 연대보증을 서게 했다. 새 기준은 국내 18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에만 적용되고 제2금융권은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신규 대출ㆍ보증은 바로 연대보증 부담이 없어지고 기존 대출ㆍ보증은 5년 안에 44만 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기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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