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들리면서 국민의힘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절차를 밟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했냐는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튿날 아침까지 조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현직 국회의원의 신병 확보를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치권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영장 발부 여부 촉각

국민의힘은 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 봉쇄 상황을 고려해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을 뿐이지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했고, 국회 상황상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고의적으로 표결 방해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열려야 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될 것이냐는 것이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연루됐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유죄가 아니지만 법원이 현직 의원에게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하기 충분하다.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이유는 결국 증거인멸의 가능성 때문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속영장 발부되면 해산

구속영장 발부되면 국민의힘 지도부와 내란의 연관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에도 극소수의 내란 혐의로 인해 정당 자체가 해산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의 내란 혐의는 더욱 짙어지면서 그에 따라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이재명 정부에게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진보 진영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해산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결국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역풍도 우려

다만 국민의힘은 기각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단순히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을 두고 내란 동조 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계엄 해제 과정에서 의원들 간의 혼선도 있었고, 추 전 원내대표 역시 혼동했기 때문에 의총 장소의 변경이 있었을 뿐 표결 방해를 위해서는 아니라는 것이 국민읳미의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만약 기각이 되면 민주당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위해서는 추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 즉, 통화에서 표결 방해 등의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추 전 원내대표가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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