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여기에 1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다. 황 전 총리는 비록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었지만 국민의힘에게는 위헌정당 해산을 옥죄는 이슈가 되기도 한다.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여론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된데 이어 1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가 되기 때문이다.

황 전 총리가 비록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지만 일반 국민은 황 전 총리와 국민의힘을 동일체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다면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자초한 일

다만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이른바 ‘윤어게인’이 계속 제기됐고, 반탄파가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발 빠르게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고,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적인 자세를 보였다면 위헌정당 해산심판 여론이 들끓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론과 법은 다르다. 법조계에서는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내란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아직도 보내고 있지만 내란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내란 우두머리를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정당 해산심판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위헌정당 해산까지 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다만 변수는 있다. 그것은 바로 추 전 원내대표의 12.3 비상계엄 당시의 행동이다. 당시 비상계엄 해제결의안 채택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의원들이 속속 모였을 때 추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의총을 열어야 한다면서 의총 장소를 여러번 변경했다. 이것이 해제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고, 결국 특검은 구속영장을 영구했다. 그리고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속영장 발부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영장전담 판사는 추 전 원내대표가 해제결의안 표결 방해를 위해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분 바꿨다는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 셈이다. 그것은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핵심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직저긍로 해제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것은 의총 장소가 여러번 바뀌었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고 있다. 즉, 12.3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는 하지 않지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과연 내란 가담이 되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상계엄 자체는 반대를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행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던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기회에 더불어민주당을 혼내줘야 한다는 생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이것을 내란 가담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다.

미필적 고의

이에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같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 이것이 과연 내란 가담으로 볼 것이며, 이것이 위헌정당 해산 요건이 될 것인가 여부다.

또 다른 법조계는 12.3 비상계엄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민의힘 행보는 ‘내란동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내놓는다. 윤 전 대통령을 끝까지 옹호하는 것 자체가 내란을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입으로는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 자체가 내란을 동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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