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뉴스투데이]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거나 상여금·연차를 주지 않은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이 93%에 달한다. 임금 체불은 17억원 규모로 체불 외에도 폭행과 차별 등 총 846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82곳에서 총 846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93%에서 법 위반이 적발된 셈이다.
위반 사례와 적발 사업장 규모를 보면 임금 체불은 123곳, 장시간 근로 65곳, 휴게·휴일 미부여 22곳, 폭행·차별적 처우 10곳으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 규모는 16억9900만원으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했다.
노동부는 위반이 적발된 182곳에 대해 844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123곳 중 103곳에서는 체불액 16억9900만원 중 12억7000만원이 청산됐다. 중대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이 결정됐다.
충남 소재 A기업은 제품 불량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도 소재 B기업은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억1000만원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해 입건됐다.
그 밖에도 출국만기보험 등 의무보험 미가입, 기숙사 시설 기준 미달,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사용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무허가 취업을 시킨 3곳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 다수 고용 업종·지자체·외국인 지원센터 등에 공유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에 내·외국인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취약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지도·점검과 동시에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