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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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389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용 기계, 기구 및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2건) ▲보존식 미보관(1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전북 군산시의 벧엘어린이집, 경남 마산합포구의 창원시립용마어린이집, 경기 화성시 두레어린이집, 충북 음성군의 예다음3차어린이집 등 4곳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조리식품·기구 등 총 64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는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67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아직 검사 중인 81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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