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푸르밀(이하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컵커피 카페베네 200(3종)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카페베네 카페라떼, 카페베네 카라멜마끼야또, 카페베네 카페모카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온라인 대리점에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푸르밀은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갖추기도 했다. 특히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급가를 인상하거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불이익을 통보해 왔다.
이런 푸르밀의 행위는 온라인 대리점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위반된다.
한편, 공정위는 푸르밀의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해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온라인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으로 제조, 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런 판매가격 통제 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며, 특히 온라인 시장에서의 판매가격 통제 행위는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