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억 원 초과 외국 계좌 자진신고
국세청, 10억 원 초과 외국 계좌 자진신고
  • 이종기
  • 승인 2012.06.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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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지난 1년간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었다면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계좌 자산을 자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나 국내 법인으로 외국 금융기관에 예·적금 계좌와 예탁 증서를 포함한 상장 주식 등의 평가액의 총액이 10억 원을 초과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10억 원 이상 국외금융계좌를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은 예금주를 찾아내 신고하면 최대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진 신고자에게는 비밀을 보장하고, 소명 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신고 기한 후 적발되는 미신고자는 과태료를 법정 최고한도까지 부과하고 누락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억 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에서는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천231개 계좌에 11조 4천819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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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기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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