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에서 술을 마시거나 팔면 처벌 추진
공공시설에서 술을 마시거나 팔면 처벌 추진
  • 박현주
  • 승인 2012.06.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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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병원·청소년 수련 시설 등
학교나 병원, 청소년 수련 시설 등 공공시설에서 술을 마시거나 팔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이런 내용을 어기고 술을 마시거나 팔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 장소 가운데 학교의 경우는 초·중·고교가 포함되며, 병원의 경우 장례식장은 제외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과 야외 광고물 등에서 술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18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던 것으로 정부는 개정안을 정리해 이번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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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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