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도 "밀실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는 와중에 청와대는 알지 못했다는 해명을 했다"며 세 살짜리 아이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 대변인은 "청와대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다"며 예정된 서명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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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영 adess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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