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눠 갖기 위한 약정을 맺었다면 원칙적으로 약정 내용대로 재산을 분할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A 씨가 재산 분할 약정대로 전 부인 명의의 땅도 줘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A 씨 전 부인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 씨 부부가 이혼할 때 A 씨가 갖기로 한 '기타 재산권'에는 원칙적으로 A씨 전 부인의 아파트를 제외한 부부의 모든 공동 재산을 뜻한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2008년 협의 이혼하면서 두 자녀를 책임지기로 한 A 씨 부인은 아파트를, A 씨는 '기타 재산권'을 갖기로 약정을 맺었지만 전 부인이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땅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거래 관행이나 언어 통례상 부동산을 '기타 재산'으로 지칭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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