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저가항공사 싼 티켓 ‘주의보’
국토해양부, 저가항공사 싼 티켓 ‘주의보’
  • 이창현
  • 승인 2012.11.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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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최근 외국계 저가항공사 이용객의 피해와 불만이 계속되자 정부가 항공권 취소 등 환급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해양부는 6일 저가항공사의 특가 항공권을 샀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항공권 구매 피해 사례와 주의 사항을 발표했다.

특가 항공권은 구매 후 취소 또는 변경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여행 시기를 신중히 정한 후에 구매에 나서는 것이 좋다.

항공사별 요금도 잘 비교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항공사별로 날짜와 시간, 체류기간 등에 따라 운임이 차이가 나고 추가 비용내역과 수수료도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 지사나 총대리점 등 소통채널에 대해서도 미리 잘 살펴봐야 한다.

기본운임 외에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가 추가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점을 고려해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

대형항공사와 달리 저가항공사는 기내식과 위탁수하물, 좌석지정 등의 옵션에 따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는 점도 구매 전에 알아봐야 한다.

무엇보다 특가 항공권 구매를 취소할 때 운임이 환급되지 않거나 일정변경에 따른 추가수수료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항공사 약관의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저가항공사는 최소한의 서비스를 대가로 싼 운임을 제공하는 영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특가 항공권은 일반 항공권보다 싼 대신 많은 제약조건을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관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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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hyun0511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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