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소액 치료비를 청구할 때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다. 만 원 정도 통원치료비를 청구하려고 해도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하기 때문이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만 원이 넘는다. 결국 청구하는 것 자체가 보험 계약자에게는 손해이기 때문에 청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계약자의 청구권 행사를 가로막는 약관 조항을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고치라고 권고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발급 비용이 비싼 진단서 대신 영수증이나 3천 원 정도에 뗄 수 있는 소견서를 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치아보험에 사망특약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등 소비자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여러 가지 보험에 들도록 하는 영업행위도 제한된다.
휴대전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진다. 지금까지는 사고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난 뒤 통지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2년 안에만 청구하면 된다.
연금보험 계약자가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했을 때 주는 보험금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했다.
개인파산을 당했을 경우나 자동차 리콜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주는 상품은 사고 피해를 보장한다는 보험의 특성과 맞지 않아 상품을 변경하라고 지도했다.
금융감독원은 30가지 상품의 기초서류를 고치라고 권고했고, 앞으로 보험사 자율상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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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기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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