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걷어 들이고 잘 관리해야할 세무서 직원이 나랏돈 52억여 원을 빼돌려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다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09년 세무서 공무원이던 정 모 씨는 친구 조 모 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
조 씨가 회사를 차린 것처럼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해주면, 거액의 세금 환급금을 챙겨주겠다는 것이다.
회사는 서류상으로 존재하고 당연히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지만, 세무서 직원인 자신이 알아서 관련 절차를 처리해 줄 테니, 국가에서 돈이 임급 되면 나눠 갖자는 것이 정 씨의 계획이었다.
수법은 너무도 간단했다. 조 씨가 환급 신청서를 내면, 정 씨가 이를 받아 결재 서류를 조작하고, 국세청 전산망에 들어가 최종 승인까지 마무리 하면, 바로 뒷날 국세청에서 환급금 명목으로 1억여 원이 입금됐다.
이렇게 정 씨가 빼돌린 나랏돈은 52억여 원이다. 범행은 지난 2004년에 처음 시작돼 7년 동안 들통이 안 났다.
특히 정 씨는 이 돈으로 람보르기니 등 고급 외제차를 사서 타고 다니거나 해외에서 필로폰을 들여와 상습적으로 투약하기도 했다.
이런 정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11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세무공무원인 정 씨가 없었다면 실행이 불가능한 범죄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2심과 3심 법원도 7년이라는 범행 기간과 빼돌린 금액을 고려할 때 정 씨의 형량을 무겁게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생선가게 고양이 같은 세무공무원은 결국 법의 철퇴를 맞았지만 잊을만하면 터지는 세무비리로 국세청의 신뢰는 또 한 번 땅에 떨어졌다.
이영임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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