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경찰서장 폭행 김 모 씨 영장 기각
종로경찰서장 폭행 김 모 씨 영장 기각
  • 이영임
  • 승인 2011.11.3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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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반대 집회 현장에서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로 54살 김 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가 시위에 가담한 사실은 있지만 서장을 폭행했는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이 필요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집회에 참여했다가 시위대에 둘러싸인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때린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이영임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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