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모 씨가 M 병원 의료진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2억 7천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주입 중 부작용으로 A 씨에게 심정지 증상이 발생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 치료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도 뇌손상을 완전히 막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서울 M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A 씨는 코 부위 수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주사한 이후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이후 시력을 대부분 잃고 뇌손상 장애까지 입자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영임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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