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세금 21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남에서 대형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세금 수십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영임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