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남산과 서울대공원 등지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서울시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에 이어 12월부터는 남산 공원 등 주요 공원 20곳에서도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9월 과태료 부과 대상 공원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석 달 동안 계도활동을 펼쳤다. 이영임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영임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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