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살인사건, 결과는 중형
시신 없는 살인사건, 결과는 중형
  • 김여일
  • 승인 2011.12.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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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간 미제로 남아있던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피의자들이 국민 참여재판 끝에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시간 동안 토론을 벌인 시민 배심원단도 9명 전원이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강원도에서 실종된 업체 사장 49살 강 모 씨는 11년째 풀리지 않은 실종 사건이었지만 지난 4월 피의자가 등장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위암 말기에 놓인 업체 직원 59살 양 모 씨가 돈을 뺏기 위해 동료 두 사람과 함께 사장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말을 했다.

양 씨는 진술 직후 병으로 숨졌고 양 씨가 말한 장소에서는 끝내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양 씨의 진술로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료 두 사람은 시신만 옮겼을 뿐, 살인에 가담하진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예정됐던 선고일 을 이틀이나 미룰 정도로 고심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 9명이 참여한 국민 참여재판으로 스물다섯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국내 재판 가운데 최장시간 기록이다.

배심원 9명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 역시 배심원의 의견을 반영해 유기징역 가운데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유족에게 시신을 찾아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11년을 끌어온 사건에 대해 법원의 1차 결론은 '유죄'로 끝이 났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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