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지난 1월 A씨 집에 가구를 배달하면서 A씨가 혼자 산다는 것을 알고 기억해뒀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성폭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범행 후 즉시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럼푼'(rompun)이라는 동물마취제를 A씨에게 주사하기도 했다.
정씨는 인터넷에서 검색해 알게 된 이 동물마취제를 지난해 10월 한 동물병원에서 구입했다. 사람에게도 통할 것이라는 생각에 투여했지만 실제로는 사람에게 거의 효과가 없어 A씨는 마취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씨는 또 A씨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35만원을 인출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월 100만원 가량의 적은 수입에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등 불우한 성장환경이 겹치면서 생긴 욕구불만을 음란 동영상으로 해소해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음란물에는 여성에게 마취제를 주사하고 성폭행하는 장면들이 있었다"며 "정씨가 강제로 여성을 범하는 음란물에 심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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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호 lch8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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