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황경희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여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중학교 교사 49살 오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해 8월 학교 교실에서 13살 된 제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석 달 동안 7차례에 걸쳐 여 제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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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희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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