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실수로 과도한 권한 부여 판단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에 포함된 앱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권한 부여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어제 관련 제품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삼성이 만든 앱 코드에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한 것은 맞지만 정보 수집이나 전송 기능은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적 처분이나 추가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도 이들 앱에 개인정보 수집 권한을 준 것은 개발자의 실수로 보인다며 개인정보를 수집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도화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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