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이준동
  • 승인 2011.12.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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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 강남 3구에 적용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오늘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과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갈등을 빚어온 재건축 정책과 관련해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거래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폐지를 내년 중에 추진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 대출 금리와 자격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절반, 3주택 이상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2003년에 도입됐다.

국토부는 또 올해 말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0.5% 포인트 낮췄다.

이준동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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