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희경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은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며 백억 대 땅을 팔아넘긴 혐의로 48살 김 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용인시 중동에 있는 임야에 건축 허가가 났다고 속여 148명에게 분양대금 14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주요 일간지 1면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고 퇴직 후 전원생활을 계획하던 서민들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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