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더 손목시계로 여성들 신체 몰래 촬영
캠코더 손목시계로 여성들 신체 몰래 촬영
  • 정희경
  • 승인 2013.04.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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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정희경 기자]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손목시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31살 공 모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공 씨는 지난해 4월 캠코더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를 구입해 지하철 역사나 게임장 등 혼잡한 곳에서 여성의 다리와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 씨의 집 컴퓨터에서 58건의 촬영 동영상을 확인해 압수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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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경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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