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결과 공 씨는 지난해 4월 캠코더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를 구입해 지하철 역사나 게임장 등 혼잡한 곳에서 여성의 다리와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 씨의 집 컴퓨터에서 58건의 촬영 동영상을 확인해 압수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밝혔다.
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희경 news@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