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기획ㆍ공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모조 성기를 노출한 시간이 20초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트클럽 DJ 윤 씨는 김 씨의 지시로 2009년 2월 무대에서 춤을 추다 가짜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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