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 씨를 고소한 피해자 4명이 최근 박 씨와 합의하고, 검찰에 고소 취소서를 제출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부터 서울 청담동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여직원 1명을 성폭행하고,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야유회에서 여직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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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식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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