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희경 기자] 정부는 19일 여성가족부 청사에서 16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어 성매매 알선업소 행정처분 강화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숙박·이용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1차 때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때는 영업장을 폐쇄토록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1·2차 적발 때는 영업정지 1-3개월이며, 3차 적발이 돼야 영업장 폐쇄가 가능하다.
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희경 news@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