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들과 함께 놀이공원과 노래방을 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매수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함께 놀면서 드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거나 모텔비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성매수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지인과 함께 2011년 2월 여중생 2명에게 술 등을 사주고 성관계를 가진 여관에서 수일간 잘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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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식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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