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신축·미분양주택 동일 적용
양도세 면제, 신축·미분양주택 동일 적용
  • 김호성
  • 승인 2013.04.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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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김호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4·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해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을 신축·미분양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전용면적 85이하나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이후 정부에서 기존 주택에만 적용된다고 밝혀 혼선이 빚어졌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전체회의가 열리는 22일부터 양도세 면제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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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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