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김호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4·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해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을 신축·미분양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전용면적 85㎡ 이하나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이후 정부에서 기존 주택에만 적용된다고 밝혀 혼선이 빚어졌다.기재위 조세소위는 전체회의가 열리는 22일부터 양도세 면제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호성 news@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호성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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