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 모 씨에 대해 공소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폭행으로 인한 부상의 심각성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 직후 1달간 통증이 있었다면 강간으로 인한 상해로 보는 데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006년 당시 28살 김 모 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해 자고 있던 김 씨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1심은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의 부상이 가벼워 준강간치상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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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석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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