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성폭행해 다치게 했다면?
만취한 여성 성폭행해 다치게 했다면?
  • 강정석
  • 승인 2013.04.22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강정석 기자] 대법원은 성폭행을 당해 한 달 동안 통증이 계속된 상처라면 강간으로 인한 상해로 보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 2부는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 모 씨에 대해 공소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폭행으로 인한 부상의 심각성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 직후 1달간 통증이 있었다면 강간으로 인한 상해로 보는 데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006년 당시 28살 김 모 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해 자고 있던 김 씨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1심은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의 부상이 가벼워 준강간치상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었다.

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석 news@koreanews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